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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80)/ 벌금과 과료?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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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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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호 2016년 6월 17일자

지난호에는 형벌의 종류 9가지를 살펴보았다 형벌은 과거의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응보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응보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과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형벌의 종류는 총 아홉 가지가 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그것이며, 이중 사형은 ‘생명형’에 속하고, 징역 금고 구류는 ‘자유형’에 포함되며, ‘자격정지과 자격상실’은 ‘명예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벌금(罰金)과 과료(過料)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벌금’은 엄연한 형벌이 규정하는 재산적 형벌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벌금의 하한은 50,000원이지만 상한액은 없기 때문에 수백 억 원의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다.(형법 45조)

벌금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납부하지 못할 경우 50,000원당 1일의 비율로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형법 69조)
같은 벌금형을 받고도 재력에 따라 다른 형을 집행 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전무형 무전유형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9월 26일부터 재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의 일종으로서 ‘과료’는 벌금, 몰수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적 형벌에 속한다. 과태료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과료는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전과로 남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

과료의 금액은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가해진다(형법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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