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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일자리 희망법이다
최상률 태백고용노동지청장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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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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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호 2016년 6월 17일자

 작년 9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고 노동개혁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말았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본다.

노동개혁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저고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노사정이 공감하여 추진된 것이다.
금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청년고용 사정이 더 악화될 것임을 분명히 예상했다. 이에 따라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가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합의도 했고, 무엇보다 정년 60세 시행 전 입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개혁 입법의 자동폐기는 청년, 중장년, 실직자 등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더 연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

청년 실업률은 매월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중장년 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소와 경비직과 같은 용역근로나 치킨집과 같은 영세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한국리서치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40세 이상 응답자에게 은퇴 후 재취업 희망을 물어봤더니 63%가 파견직 재취업을 희망했고 귀농 12.7%, 자영업 6.9%, 용역근로 5.9%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약 70%가 55세 이상 장년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확대에 찬성했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데도 취업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참담한 심경일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권고를 제시하였으며, 대부분 노동개혁 추진내용과 일치하였다.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노동유연성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불평등해소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통한 격차 완화,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해고제도의 투명성 제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불확실성 제거, 장시간근로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노동개혁 방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직접적인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내용은 없었다.
공정인사지침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서 실질적 효과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최근 경총에서 전국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80%에 이르는 기업들이 공정인사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평가제도 개선이 약 44.4%로 가장 높았고 퇴직관리와 임금 등 보상체계 개편이 약 20% 정도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공정인사지침을 적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으로 적용 가능한 인사평가모델이 없다(40.5%)는 점을 들고 있는데 정부는 컨설팅과 인사담당자 교육, 하반기 중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여 공정인사 확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가 확산되면 인력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유연한 인력운용도 가능케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정규직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과의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물론 노사와 정치권 모두 세계 최고의 정책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의 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국회도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현재와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격차가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 있게 중소기업에 갈 수 있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중견기업연구원 조사를 보면 선진국은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80~85%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50%, 전산업은 60% 정도로 매우 낮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정규직 대비 2014년 52.3%에서 1년만에 49.7%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는 지불능력의 차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자기중심적 노동운동,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기업들의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 선호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이 과도하게 과실을 가져가는 현상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90%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 노사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 개선은 불가능해 보인다.
노동연구원 분석은 향후 10년간 원청과 대기업은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인상을 하고 2·3차 협력중소기업은 10% 이상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했을 때 비로소 2024년쯤에야 협력업체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이처럼 노사정 모두가 특단의 노력을 해도 이와 같이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상위 10%이면서 연공급 임금체계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 및 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만 한다면 우리 아들과 딸들의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등 법적 의무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기업도 장기적 비전과 대안으로 노조와 근로자를 충분히 설득하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정성을 다하고 절차를 지켜나가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직접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하도급 등이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여 청년들의 정규직 직접채용을 늘리는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①인건비 절감, ②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계약 등 주요 규범의 불확실성, ③인력운용의 유연성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인력운용의 유연성 차원의 비정규직, 하도급은 선진국에서도 일정 부분 활용되고 있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절감과 주요 규범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정규직, 하도급이 확대되는 것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구조만 왜곡시키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계약 등 핵심 규범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규직 채용 기피요인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활력 있는 상생고용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본질적인 지향점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과 노사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도임을 강조하고 싶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유연화하고, 근로시간과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여야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위험이 커지고 결국 인위적 고용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노동개혁 입법이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입법 지연에 따라 구조조정 피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선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계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이분들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규 고용창출 여력과 일자리 기회 확대가 절실한데,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장년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는 파견형태라도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정말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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