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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호 2016년 5월 27일자
이번호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형벌은 인간이 행한 범죄에 대한 효과로 나타난다. 형벌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인정하여 과하는 범법자의 법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형벌은 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제재로써 범죄가 없으면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이를 알해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형벌은 과태료나 행정처분과 비교되어야 한다. 과태료는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으로써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니다.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를 전재로 하여 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며,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책임주의라 한다. 이로써 범죄인의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부과하는 보안처분과는 다르다.형벌은 과거의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행위에 대한 응보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응보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과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형벌의 종류는 총 아홉 가지가 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그것이며, 이중 사형은 ‘생명형’에 속하고, 징역 금고 구류는 ‘자유형’에 포함되며, 자격정지 자격상실은 ‘명예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은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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