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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호 2016년 5월 27일자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준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이지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체결하는 단체협약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복무규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사규나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집단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근로자집단에게 한 개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할 수 있다.
근로자 일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여러 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근로조건을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작성 또는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기득권의 보호,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법규범성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기재되는 사항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과 계산, 지급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근로자 모성 보호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열거된 사항 중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에 정한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게 하고 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 작성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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