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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78)/ ‘김영란 법(해설)’ 언론까지?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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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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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호 2016년 5월 13일자

지난 5월 12일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계기로 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은 제19대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알맹이를 없앴다는 비판이다. 공무원 등의 식사는 3만원으로 그대로 하고 선물은 5만원과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여분을 두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은 몰라도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단속대상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개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나 위임입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규정 방식과 대상이나 또는 범위에 있어서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과잉입법 등 위헌성을 갖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이다.이법은 당초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대통령, 청와대 수석들 또 대법관 이런 사람들만 상시 감시하고 만약에 비리가 적발되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하급 공직자까지 확대하면서 또 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확대를 시켰다. 무원칙하게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히다보니까 적용대상자가 약 300만명이나 되니 법적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일반국민은 자기 행위가 법에 의해 저촉 되는지 안 되는지,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가벌성과 예측 가능성 등이라고 함) 하지만 매우 모호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은 식사와 선물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 분야 종사자는 무슨 이유인지 빼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부당한 금품제공을 더러운‘뇌물’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패의 원인이자 부패의 씨앗이며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사회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국가(나라) 미래도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전국 각 지역마다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감시하고 있다. 자체 부패방지 방송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새로운 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사령탑으로 보고 이의 신설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고등학생에게 ‘청렴’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끝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국가 34개국 중 체코와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적으로 45위 내외이다. 우리나라는 사법체계는 잘 정비돼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고 검찰과 법원의 형사처벌은 ‘들쑥 날쑥’하니 발상과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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