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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 노력
최상률 태백고용노동지청장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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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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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호 2016년 4월 29일자

최근 고용동향과 노동시장 흐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고용률과 취업자수는 조금씩 증가해 오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일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취업애로계층이 117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년부터 정년 의무 60세가 시행되고 청년층의 인구구조학적 특성 등으로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3~4년간 청년취업애로계층이 40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 경제 불확실성과 같은 국제적 상황에 더하여 우리만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청년 일자리 사정은 향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을 줄여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올해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도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알선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구인·구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계적 일자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개편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훈련프로그램을 기업 현장수요에 맞도록 개편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대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돕는 것이다. 근본적인 일자리는 기업, 민간부문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게 하고 또한 투자로 인해 늘어나는 일자리가 청년들이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다단계하도급,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보다는 가급적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기업 인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우선적으로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가 4.7배로 OECD국가 중 최상위권임을 고려,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여기에 기업의 추가 재원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년 정년 60세 도입과 더불어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현장에서 기업별.업종별 상황에 맞게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다각적인 컨설팅, 협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확산하고,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여 현장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스펙보다는 능력중심 채용,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보완하여, 전직지원 서비스 등 공정인사지침에 따른 능력중심 인사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다.

노사가 힘을 모아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느냐의 여부는 생존의 문제이다. 취업규칙 지침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기업의 변화노력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정년 60세 시대의 나침반이 되도록 할 것이다.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분야별 수시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갑질행위의 근절과 15년에 법·제도가 보완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현장실천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완화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현장에서 노사와 함께 실천되면, 첫째, 청년 일자리가 안정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채용이 확대될 수 있고(부모세대와 아들딸 세대간 상생) 둘째,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현재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해소되며(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셋째, 일한만큼 보상받는 문화형성으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격차도 해소(일하는 사람간의 상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항구적인 투자확대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통상임금 판결전후 노동시장의 혼란 사례와 법정근로시간 관련 다툼,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장년층의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 절박성 등을 고려하여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담아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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