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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원전주민투표 부정하다니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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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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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호 2016년 4월 29일자

삼척시는 지난 2011년 3월 9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주민이 96.9%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삼척시 공무원들과 통·리·반장들이 대거 동원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에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원전찬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현재의 김양호 시장 체제가 들어선 뒤다. 지난 8월 26일 시의회에서 주민투표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선관위는 지난 9월 1일 원전유치 신청철회는 국가 사무에 속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결국 삼척원전찬반주민투표는 시의회 대의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민간이 주도해 실시했다. 이후‘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결성됐고 정성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14명과 투표 관리자들이 무료봉사 등 성공리에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1월 8일 검찰리 김시장 기소한 한구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검찰은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또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김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 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 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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