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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75)/ 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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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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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5호 2016년 4월 1일자
 

이번 호는 ‘진정연대채무眞正連帶債務’에 대해 알아본다. 통상 연대보증인의 채무라고 한다. 즉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연대채무는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모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확장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작용을 가진다(민법 제413조).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독립한 채무가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 채무자의 채무는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다.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계약인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으로도 가능하다. 계약은 1개임을 요하지 않으나, 채무자 사이에는 연대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연대의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연대채무가 1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 1인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동법 제415조). 법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다(동법 제616조, 제760조 등, 상법 제57조, 제138조 등, 제조물책임법 제5조, 광업법 제91조 등 다수).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변제·대물변제·공탁·이행의 청구(동법 제416조), 경개(동법 제417조), 상계(동법 제418조), 면제(동법 제419조), 혼동(동법 제420조), 소멸시효의 완성(동법 제421조), 채권자지체(동법 제422조), 계약의 해제·해지 등은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채무불이행, 판결 등과 기타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동법 제423조).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425조).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특약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424조). 구상권에는 출재한 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동법 제425조).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공동면책을 위한 출재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26조).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동법 제427조).

연대채무이면서 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고, 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라고 한다. 부진정연대채무가 무엇인지 다음 호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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