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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5호 2016년 4월 1일자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자 등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후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이하 중장년층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취업성공패키지가 종합고용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의 취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내지 유인제도인 자활사업이나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근로장려세제 등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인 ‘차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까지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도이고’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빈곤 위험계층’ 까지를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관련 포괄적인 취업지원제도인 것이다.
차상위계층까지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는 정책대상의 범위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와 개념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장기실직자·여성·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기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와 달리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부분적으로 이들을 포함하는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서의 의미로 존재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보면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간층 비중은 줄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즉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에 있고, 특히, 전체가구의 1/3이 빈곤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빈곤’ 문제는 사회통합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의 고용정책적 개입으로 출발한 것이다.
또한, 빈곤층으로 진입하거나 탈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에 있다. 즉, 저소득 가구내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는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제공에 있다고 하겠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등은 현행 고용지원제도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률(15~64세) 증진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빈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장기 실업자,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근로복지 연계정책(workfare)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OECD 국가는 예외 없이 저소득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진입촉진(Activation)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취업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취업 곤란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Activation)은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는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이고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이 대상자이다.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은 만18세~64세 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이고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취업지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이고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3단계(집중 취업알선) 는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취업지원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기존의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를 원칙으로 개인별로 특화된 취업지원 경로 설정과 함께 지원대상자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집중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IAP :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내지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지원 등의 ‘의욕·능력 증진’과정과 ‘집중적인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궁극적인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바, 지원 대상자의 취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대상자가 알지 못하면 쓸모없는 제도가 된다. 앞으로 주요시외버스터미널이나 대학과 특성화고에 집중적인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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