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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4호 2016년 3월 18일자
이번호는 ‘상속 유류분’제도를 알아보자.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두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상속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이같은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시행됐다. 피상속인(통상 부모)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배분해 주면서 특정 유족을 완전히 배제해 한 푼도 주지 않을 경우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상속지분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송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판례다. 또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생각으로 증여를 한 것이었다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도과할 경우 유류분 청구권은 사라진다.
유류분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라 과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부분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을 일일이 추적해 기초 재산에 산입한 뒤 이를 다시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 유류분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이 확정돼야 하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 얻은 상속 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부분 만큼의 유류분 침해가 있게 된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이 법정상속분에서 1.5대1대1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하고 있는데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제도적으로는 아들과 딸의 상속 불평등은 사라진 셈이다. /김주선, 법(인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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