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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3호 2016년 2월 26일자
지난 2005년 호적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섯 종류가 다. 일반인들은 5가지 가족 문서가 무엇인지 혼동한다. 특히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생겼는데, 과거‘본적’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다르다. 기존의 본적개념은 사실상 사라졌고, 이제는 ‘재판’의 기준지란 뜻으로 ‘등록기준지’라고 부르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첫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代)이 기록된 문서다. 둘째, ‘기본증명서’는 나(본인)의 출생/개명/사망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서다. 셋째,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혼인/이혼 사항이 기록된 문서다. 넷째,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사항이 기록된 문서다. 다섯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 /입양관계증명서 사항이 기록된 문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과거 호적등본이라 보면 되며 기본증명서는 호적 초본이라고 보면된다. 가족중 사망자의 인적기록인 ‘제적등본’은 그대로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나 본인 명의)과 주민등록등본(가족)도 그대로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위 5가지와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 총 8종류다.
과거에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도 있었다. 이젠 그렇지 않다. 본인 이외에 가족들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이라 해도 미성년자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름 개명, 출생 연월일, 탄생지 등 호적정정은 법원에 신청하면 간단히 변경된다(약 2개월 소요).
이들 증명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발급받았으나. 인터넷 발달로 ‘인터넷민원 24(대법원 관리, 수수료 휴대폰 등 전자 결제)’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종 부동산 공부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