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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3호 2016년 2월 26일자
요즘 각종 커뮤니티들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단원고 특별전형이란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안 제28조 2항에 따라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입학정원 1/100이내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고 올해 수시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입학 정원의 1/100이내에 정원외에 뽑은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대학에서 300명의 학생을 뽑는다면, 단원고 특별전형에 의해 3명을 추가하여 총 303명을 뽑은 것이다.
그리고 정원 미달된 대학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커뮤니티에서 상위 수도권 대학의 경우만 두고 모든 단원고 학생들이 특별전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들은 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 없고, 아주 낮은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은 늘 자신의 옆에 있고 같이 웃고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을 한순간 자신들의 눈앞에서 잃었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을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고 부당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특별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별전형이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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