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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72)/ 부상 경미하면 ‘뺑소니’아니다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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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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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2호 2016년 2월 19일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고의과실로 접촉사고를 낼수 있다. 상대방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하고 가더라도 ‘뺑소니?’ 인지 법원 판결을 알아보자. 운전자가 작은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을 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무릎을 삔 정도에 불과하다면 ‘뺑소니’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운전죄는 피해자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이 같은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승합차 운전자 유모(56)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인근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박씨의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와 유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졌다.


그런데 유씨는 사고 후 별다른 사과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박씨가 뒤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화가 난 박씨는 이틀 뒤 병원을 찾아가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유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했다.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유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유씨의 상고심(2015도14535)에서 이 사건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해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주선, 법(인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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