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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2호 2016년 2월 19일자
삼표동양 노사의 견해 불일치로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는 25여명의 해고자에 대해 복직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25여명이 복직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탈퇴 해고자 가족들은 생계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동양(동일)으로부터 집단해고자는 총 101명으로서 이중 그동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60명 정도가 복직을 요구하며 무려 1년간 농성을 벌여 왔다. 동양 측은 태백노동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고 별도 하청기업을 만들어 임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복직시켰다.
이에 노조 측은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는 삼표동양 측의 부당노동행위라고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은 나머지 해고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촉구하고 법원에 계류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미탈퇴자 지도부는 민주노총 탈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동양 하청 우발 신광산업체는 업무를 방해했다며 노조원을 형사고발해 구속되었다. 지난 1월 강릉법원은 노조를 유지하고 있는 최 지부장과 모간부에게 실형(법정구속)을 선고하거나, 탈퇴자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들에게 지난해 16억대의 재산까지 가압류를 했다.
노조 측에 제기한 법적 대응 2건과 회사 측이 제기한 법적 대응 2건 등 모두 4건이다. 이에 태백노동지청(지청장 최상율)은 동일 측 부당해고는 본청으로서 복직권고를 내린후 사용자(삼표 동양) 측에, 그리고 본지(김주선 대표)는 노조 측에 노조 탈퇴 중재를 하며 노사 대타협시 민형사 소송을 일괄 취하를 제안했으나 아직 일부 성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직을 하지 못한 민주노총 가입 해고자들은 노조 탈퇴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을 탈퇴한 해고자들은 복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탈퇴자 해고자들은 지난달 동양 정문 앞에서 복직자들이 배반했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같이 노사 양측은 지난해 2월 해고당한후 1년간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양 측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사용자 측은 시민들에게 지역주민 집단해고란 나쁜 인식과 노조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광화문 집단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란 강성노선에 실망하는 등 서로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사 평화롭거나 모두 안정할 수는 없다. 때로는 다툼과 분쟁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극적인 투쟁에 이르기도 한다. 분쟁은 문제를 주선하거나 사건을 중재하는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정이 노골화 돼 있고 서로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에도 중재조정제도란 것이 존재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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