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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71)/ 미성년 성관계 처벌 13세서 16세로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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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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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호 2016년 1월 29일자

지난해 12월 3일 여성변호사회에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목적은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40대 남성 B씨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사랑(합의 성관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때문이었다.


그후 법조계와 정치권은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제강간이란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피기환송심에서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혼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계가 아이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여성변호사회는 토론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천정아 변호사는 “현행 법률처럼 13세 미만 아동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상향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단서 규정을 통해 19세 미만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자유로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유도 보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16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상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40대 이혼남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법조계, 여성계, 학부모 단체, 정치권 등에서는 “미성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마치 ‘사랑’인양 미화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당시 15살이었던 A양이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접견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여중생이 자발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에서 5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연인 관계냐’, ‘여중생 성폭행이냐’를 두고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에 대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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