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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총선 선거운동 유의사항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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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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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호 2016년 1월 29일자

여야 정치권에서 이번 4.13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해삼척선거구 후보자들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각 후보 지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비후보자들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지지자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10여전부터 SNS선거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문자로 퍼나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이나 과장내용, 그리고 허위사실이 인터넷망을 통해 무차별 전파되면서 대상 후보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특정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당국에 신고 고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때 마다 이 두가지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국민이 약 3천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선거법이 너무 까다로워 잘 몰라서 벌어진 사건이 대부분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법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무슨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 다는 내용을 미리 인지시켜야 한다.


최근 지역 총선 유력후보 두명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모 후보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에 지지도 조사를 의뢰했는데 자신이 상대후보 보다 몇 % 앞선다고 휴대폰 메시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했다. 이 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의뢰후보자는 큰 잘못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의 잘못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일부 주민들은 마치 그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이 풍문을 진실이라고 믿는 주민들은 그 후보를 비난하기도 한다. 매 선거때마다 아니고 말고식 마구잡이 선거운동이 큰 문제이다. 지난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악의적인 범죄는 징역5년 이하 내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제 4.13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곧 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되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된다. 이때부터 선거법 단속도 강화된다. 선거법위반은 서회질서를 헤치는 공안사범으로 처리한다. 그러하기에 첩보사건이 아니고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취하가 어렵고 취하하더라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특히 강원도 의석은 9석에서 1석이 즐어 들었다. 문제는 동해삼척선거구는 태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바로 김진선 전 도지사사 영평태정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지라 더욱 그러하다. 춘천, 원주, 강릉외 다른 선거구 획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로 봐선 동해삼척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나 만약이 문제다. 정치권에서 알아서 정하리라 여겨지지만 예비후보자와 선출 주민들은 매우 궁금하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루빨리 정리되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선거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불법선거운동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처벌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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