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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0호 2016년 1월 15일자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34개 국가 중에서 이혼율 9위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결혼 후 크고 작은 다툼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곤 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이혼사유 순위는 어떠한지 또한 현명한 이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거 이혼 관련 설문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70년대 이혼 건수는 고작해야 약 1만 건을 넘긴 것에 불과했지만 1998년 10만 건이 넘어가면서 2003년에는 최고치를 보였다. 한때는 28%까지 이혼율이 급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제도(고민 기간)’를 도입했다. 그후 2010년부터 점차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혼사유 순위에 대해서는 ‘1위가 경제적인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는 기혼자 약 6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이어서 배우자의 외도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부부의 성격 차이가 3위를 차지한다.
대법원은 부부간 ‘성(性)적’ 불만은 ‘성격’차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다. 물론 부부간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만 단순히 성격차이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성적 차이ㄹ로 포장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2010. 7. 15. 선고 대법원 2010므1140 판결 등)대법원은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심각한 상황, 즉 다음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①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②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③ 그 밖에 부부 상호 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