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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척원전 불법유치 세가지 쟁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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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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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0호 2016년 1월 15일자

정부와 삼척시의 불법성 3건을 다시 보자. 첫째, 지난 2010년 12월 당시 삼척시의회는 삼척시장(김대수)에게 ‘주민투표 조건부로 유치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김대수 시장은 주민투표시 반대를 우려해 서명부로 대체했다. 원전유치 서명부는 대부분 ‘중복 대리서명 및 허위조작’된 것으로 국회에서 드러나고 언론에도 공개됐다. 원전유치신청은 주민투표를 한다는 조건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았던 것인데도 말이다.


둘째, 정부는 김대수 전 시장이 시민 96.9%가 원전유치에 찬성했다며 허위조작 서명부 12권(12개 읍면동)을 제출받아 유치결정을 했다. 주민의사(수용성 30%)가 반영되지 않은 유치신청이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 그만이라는 억지주장만 되풀이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셋째, 한수원은 2012년 5월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원전주민공청회를 하면서 경찰병력 500명(3개 중대) 동원해 원전반대 단체와 반대주민의 출입을 원천봉쇄시키고 찬성단체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설명회는 찬성으로 동의했다. 이리하여 정부는 ‘수용성’이 담보됐다며 그해 9월 삼척대진원전(전원개발촉진지구) 고시를 강행됐다는 점이다.


그러면, 삼척원전 유치신청과 반대결정 주민투표를 놓고 경찰과 검찰수사를 검토해 본다. ‘삼척원전취소주민소송단’은 2012년 7월 강릉법원에 ‘원전사업중단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국가상대라서 기각됐다. 그 대안으로 2014년 10월 김대수 전시장 등의 ‘주민서명부 허위조작 은폐혐의’로 경찰(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1년만에 불법행위를 전혀 규명하지도 못하고 2015년 10월 손을 들었다.


김양호 시장은 2014년 8월 주민대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해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약 85%가 반대를 결정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주민투표를 거부했으나 주민 자율의사로 주민투표를 했다. 그것도 ‘삼척시주민투표조례(법)’에 의해 실시했다. 심척자치법규에 의해 실시한 주민투표가 정부와 검찰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김대수 시장이 2011년 관권을 동원해 ‘중복대리 허위주민서명부(약 96% 차성)’를 제출한 사건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2014년 10월 원전 반대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대로 삼척시와 정부, 한수원 그 어디에도 없는 ‘서명부 허위조작 은폐혐의’ 사건은 묻어두고, 이번에는 김양호 시장이 관권을 동원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법원(강릉)에 부당하게 기소(재판회부)했다.


민주국가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한다. 앞서 비교해 보았듯이,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 묻고 싶다.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러니 국민들에게 크게 불신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삼척시 자치법규인 ‘삼척시 주민투표조례’를 근거로 주민투표에 부쳤으므로 합법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김양호 시장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다가올 법원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께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손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김양호 시장이 시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서 도와줄 의무가 있다. 앞으로 탄원서 서명운동이 있을 경우 모두 참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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