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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원전 주민투표 헌법재판 가능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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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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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0호 2016년 1월 15일자

김양호 삼척시장이 지난해 선거법 재판에 이어 또 다시 불거져 어려운 입장에 빠졌다. 이번에는 원자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관련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유는 2014년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원전 이해관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서 제정한 ‘주민투표법’과 삼척시의회에서 제정한 ‘주민투표조례’가 있다. 삼척시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삼척시주민투표조례(자치법규)’의해 주민투표 조건으로 유치안을 통과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법에 의해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국가권력의 남용이 아닐수 없다.주민투표는 헌법 제1조가 보장한 ‘주권자 고유의 권리’이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국가)가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발안권, 주민예산참여권’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자 주민참정자치’이다. 중요한 지역현안을 주민들이 의회로 통해 결정한다. 국회와 같다. 국회의결권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정부가 원전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 우겼으나 주민투표권은 정부가 관여해서는 절대 안된다.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법치국가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립돼 있다. 즉 권력 상호간 분립이다.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입법부(법원)’가 상호 견제협력을 한다. 지역으로 말하자면 자치단체와 시의회, 시법원이 그것이다.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삼척시의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척자치 입법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권리를 짓밟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삼척시) 분쟁을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 5대기능이다.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대통령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 대상은 정부와 각 부처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등 기관간 분쟁사건을 해결한다. 즉 삼척시의회의 의결권과 정부(산자부) 원전유치 결정간 누가 우월한 지위에 있느냐를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의회) 법조항을 근거로 심판한다. 삼척시의회의 삼척(대진)원전 찬반주민주표 의결권과 주민투표가 위법인지,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지, 삼척시의회가 ‘삼척시주민투표조례’에 의한 대의기관의 의결권과 정부(산자부)가 각종 법령을 위반한 원전 정책결정 중 어느 것이 우위인지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삼척시(의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경우 김양호 시장이 법원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수 있다. 법원(강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때까지 김 시장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삼척시주민투표조례’에 의한 주민투표가 정당하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검찰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원전주민투표를 했다고 기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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