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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및 국민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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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성 상임대표 |
안호성 삼척원전중단 주민집단소송단 대표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내부통제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논문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호성(사진) 박사는 이 연구논문에서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인사권과 예산편성집행권 등 권한이 커지고 있으나 선출권자(주민)에 의해 적극 통제(외부)되지 못하고 특히 지방선거에서 부실책임을 심판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사논문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자의 인사권한과 실적주의 인사행정’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과 내부통제’로 구성됐다. 이에 연구분야 ‘조사설계’에 이어 ‘실증분석’후 결론을 내렸다.
주요 논점은 첫째 ‘자체감사의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둘째 ‘지방의회에 의한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셋째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한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넷째 ‘내부고발제도에 의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연구됐다.
특히 안호성씨는 지난 시절 자치단체장 등 잇따른 선거에 출마 낙선하는 등 행정전문가로서 꾸준히 지켜본 결과 ‘지방자치제 및 지방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 내부통제 제도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발안제’ 등 5가지다. 그러나 외부통제만으로는 공무원 수백명 인사와 수천억 예산편성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을 견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원전관련 작년 10월 ‘삼척시장 주민소환 실패와 주민투표가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지난 61년 박정희 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91년 부활됐으나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뇌물 인사행정, 관급공사 부정부패로 인해 전국 234개 단체장 약 23%가 사법처리 되는 등 부패 자치로 추락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행정부, 국회, 대학 등에 배부됐으며 앞으로 지방자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 박사는 현대 건국대 대학원 초빙교수와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원서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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