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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69)/ 이혼(숙려제도 등)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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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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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호 2015년 12월 25일자

이번 호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숙려기간, 자식 양유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알아 본다. 본란에서 이미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45번째)’, 그리고 ‘이혼사유와 이혼방법(67번째)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정생활에서 ‘이혼離婚’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짚어본다.


먼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크게 분리된다. 첫째 ‘협의協議이혼(합의이혼과 혼동하지 말아야)’이란 이혼 조건에서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다. 여기서 특히 ‘친권과 양육권’이 우선 합의가 되어야 하고 다음 ‘재산분활’과 ‘위자료’까지 합의를 했다는 조건이 따른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모두 ‘숙려제도(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기간)’가 있다. 법원에서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여유 기간을 준다. 단, 남편의 상습 가정폭행 등 급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는 숙려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재판裁判이혼’이다. 이혼 조건에 합의(협의이혼이라고 함)를 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의 방법이다. 특히 이 경우 유책배우자(폭행. 방기. 간통 등 책임있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지난 호에서 알아본 파탄주의 : 잘못한 당사자의 이혼 청구이나 우리 법원은 원칙으로 부인)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당사자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도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이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1) 배우자의 부정한 사유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모두 자식의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들을 배우자중 누가 더 잘 키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어린 자식을 방치하는 일방이 ‘자식과 같이 살아야 한다’등 감정적인 방법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부일방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민법은 ‘부부 재산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혼사유와 상관없이 각자의 지분대로 찾아간다. 일방이 가정과 재산에 특별한 기여도가 있다면 더 배당된다. 결혼 생활 5년까지는 7:3의 비율로 결혼 생활 5년이 넘으면 5:5 정도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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