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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호 2015년 12월 25일자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실업 혹은 취업포기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단순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등은 고용률에 집계가 되므로 실제 실업 혹은 실업 상태의 청년은 더 많을 것이다.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더 고착화되고 우리사회의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당사자인 청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다.
가야할 길의 이정표 잃은 청년의 눈물, 돌아갈 곳의 자리를 잃은 장년의 한숨,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일 수 있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함께 설 수 있는 기회이다.
젊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월의 지혜와, 연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젊음의 총명함이 함께 가야 할 길의 이정표를 세우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노동개혁이야 말로 청년과 장년의 세대 간 상생고용을 실현하는 열쇠이자,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징검다리이다.
근로자라는 이름 앞에 모두가 누리는 평등이고 더 이상 빈자리를 채우는 데체 인력이 아닌, 가장 필요한 자리를 메우는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근로자 모두를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다.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누군가는 기획을 하며, 누군가는 부품을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중 앞에 제품을 선보인다.
완성이란 결코 홀로 이뤄낼 수 없는 것, 대기업의 거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빛을 발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대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돕니 바퀴처럼 함께 있을 때 강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갑의 횡포도, 을의 굴욕도 없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가치 있는 도전이자 내일을 위한 혁신이다.
5대 입법 중 첫 번째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상임금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총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연장근로 축소를 통한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지급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인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에서 이직 전 24개월 기준 270일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기간 등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해 도보, 대중교통은 2017년에 자동차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근버스 이용 근로자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전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돼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과 2년 범위내 3회 초과금지의 반복갱신 횟수 제한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의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동개혁법이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단체장들도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연내 통과가 어려울 시 세밑에 불고 있는 감원 칼바람과 투자축소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고, 고용과 성장절벽이 한꺼번에 닥칠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싶은 게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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