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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68)/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란?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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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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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8호 2015년 12월 18일자

지난 호에서 알아보았지만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다. 6가지 중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성격차이와 성적 문제이다.


이혼 사유는 ‘귀책사유(유책주의)와 파판주의’두가지로 나누나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파탄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부간 이혼합의를 한 경우는 ‘협의이혼(혼동되는 합의이혼이 아님)’을 하면 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면된다. 앞으로 부부일방의 ‘귀책사유(유책주의)와 파탄주의’모두 법원에 이혼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재판상의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귀책사유,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이 있는 상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라‘ 파탄주의(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 청구 가능)’도고려해야 한다는?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이혼소송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허용하는 예외적인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 당장은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불가하지만 제한폭을?좀 더 넓혀 앞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래로‘파탄주의(외도 등 이혼을 당할 부부)’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와 화제이다.?서울가정법원이 유책주의가 적용된 1심을 파기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법조계에서 예상을 깨고 나온 판결이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부부일방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문제의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자. 파탄주의를 적용한 첫 판례인 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명확했다.? 즉, “25년간 별거한 부부는 사실상 혼인관계라 볼 이유가 없고 그에 따라 혼인파탄 책임 여부도 무의미해졌으며 아내가 가정을 방치하는 동안 남편 A씨가 그동안 자녀의 부양 의무를 다 해왔다(수 억 원대의 경제적 지원)”


끝으로, 유책주의는 곧 ‘축출이혼(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쫓아내는 형식의 이혼)’의 위험성과 그 구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파탄주의가 지양(법원이 거부함)이 되어왔다. 이 사건에서는?아내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잘못을 저지른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패소했다.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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