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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호 2015년 11월 27일자
본란 지난 법률산책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에 이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살펴보았다. 이혼이란 부부관계를 절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이혼순위 1위는 성격차이, 2순위 경제적 사정, 3위 배우자의 외도, 가족간 불화와 학대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성적性的차이’가 성격性格차이‘로 변질되고 있다.
전가들은 동거생활을 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결심을 하였으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준비 기간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다. 결혼당시 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 고민하고, 번뇌를 해야 하는 것이 이혼이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부의 약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혼전보다 불행하게 살고 있고 일찍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 경제적으로도 훨씬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 부정으로 인하여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로 삼던 위치에 3개월도 못되어 부정한 대상이 되어 있거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때, 얼마나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 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지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배우나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것을 말한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는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성격차이와 성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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