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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호 2015년 11월 27일자
지난 14일 저녁 가족과 함께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농민 한 명 중태”라는 속보 자막을 보고 깜짝 놀라 광화문일대 시위현장을 현장중계하고 있던 종편으로 TV채널을 급히 돌렸다.
TV화면에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고 가 부수고 또 버스위에 있는 경찰을 장대로 때리는 시위대,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향해 쏟아지는 경찰의 물대포, 시위대의 대응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진압경찰들의 모습 등 아수라장이 된 광화문일대의 생생한 현장 화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필자와 함께 아수라장인 된 광화문 일대 시위현장을 지켜보던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TV화면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아내와 딸아이는 아무리 불법폭력 시위라고 하지만 어떻게 경찰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곧 70세가 될 노인에게까지 물대포를 쏠 수 있냐며 강경진압에 나선 경찰을 탓하는 것이었다. 물론 필자도 그들의 말에 동조했었다.
강원도 끝자락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진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언론이 전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했었기에 그날 서울에서 벌어진 불법 사태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보다 중태에 빠진 고령의 농민만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9일자 모 중앙일간지의 특집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폭력 시위에 대한 분석기사 그리고 타 언론들이 전하는 그날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폭력시위로 인해 시위 참여자나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더구나 다수의 중앙언론에서는 시위의 목적과 내용 보다는 폭력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어 시위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물론 복면과 마스크, 죽창으로 무장한 시위대의 문제가 어제 오늘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2008년 촛불 시위 때도 경찰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졌었고, 끝이 갈라진 죽창으로 경찰관을 찌르고, 경찰관을 붙잡아 집단 폭행을 가한 사람들도 어김없이 복면을 쓰고 폭력행위에 나섰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불법 폭력 시위에도 어김없이 시위대 전면에 나서 진압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그들은 하나같이 복면과 마스크, 수건, 물안경 등으로 완전무장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후드티나 점퍼에 달린 모자를 덮어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날 시위에 전경 출신의 시민이 녹화한 화면에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향해 금속볼트를 장착한 새총을 쏘았고 경찰버스를 폭발시키기 위해 휘발성이 강한 시너까지 준비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거리 시위에서도 복면이나 마스크가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는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쓰던 시절로 그때는 주로 매운 냄새를 피하기 위해 복면이나 마스크를 썼다. 그러나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지금도 복면을 하는 건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시위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피할 목적으로 얼굴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필자는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집단의 의사를 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속에 법과 원칙을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법당국의 제재를 피해기 위해 얼굴을 감추고 폭력을 일삼는 전문 시위꾼들의 불법행위는 더 이상 눈감아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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