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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66)/ 주민투표 33.3% 법적효력?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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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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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호 / 2015년 11월 20일자

이번 호는 영덕원전 주민투표 관련이다. 우리나라 ‘주민투표법住民投票法(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은 2006년에 이어‘주민소환법住民召還法(기초광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두법 시행이유는 기초광역 지방의회가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단체장을 선출주민이 직접 견제하는 제도이다.

원래 세계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간접민주정치’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 선출제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 대의정치代議政治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은 간접민주정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서 어떤 의안을 결정하는 장치다.

위 두 개 법은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는 ‘직접민주정치’로서 주민참정자치이다. 이를 말해 ‘풀(기초)뿌리자치(Foundation Root Autonomy)’‘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국민소환제國民召喚制(지방자치 주민소환제 같이)’는 없다. 이것은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횡포이다.

우리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주민 절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강행 추진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는 30%도 넘지 못해 개함 조차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위 두 개법 한계선은 합격점 ‘33.3%’로 정하고 있어 큰 문제이다.

이번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에서도 약 33%로서 법적효력이 부인되나 원전에 대한 거부감과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책투표 4건 및 단체장 주민소환투표 6건 등 모두 10건이 정책투표는 대부분 성사됐으나, 단체장 주민소환투표에서 개표(김대수 삼척시장 등)는 두곳이나 모두 개봉조차 못해 ‘33.3%’라는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완화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의 주민소환투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영덕원전 주민투표가 ‘민간 주도’라 법적효력은 없지만 영덕군 유권자의 3분의 1(33.33%) 수준이고 이중 약 92% 가 반대표를 던지는 결과가 나와 정부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삼척원전 찬반주민투표에 이어 핵시설에 대한 주민투표는 전남 부안 방폐장에 이어 세 번쩨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끝으로, 작년 삼척원전 주민투표에 이어 이번 영덕원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만 한다. 정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무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최근 태양광 발전 확충 및 전기 여분 약 15%내외로 원전은 설 땅을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므로, 정부의 ‘발상전환’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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