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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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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5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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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국회의원, 브랜드화 및 직거래 활성화 통해 소득증대 효과 나타나

이이재 국회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 고랭지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이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유산자원의 발굴,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정된 농업유산별로 3년간 15억원(국비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전관리, 환경개선, 가치제고 3가지 측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농업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시스템 구축 외에,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민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강원도에는 대표적인 전통농법으로 고랭지 채소재배가 있음에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단 1곳도 없다”며 “지난 2012년 국가농업유산 지정 신청 이후 당시 지역 주민들이 농업유산지정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처럼 주변 부동산의 개발제한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유산 등재가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개발제한의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관광 상품화하거나 생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가 된다”며, “향후 강원 고랭지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 나아가 유엔식량농업기관(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이 앞장서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오랜 기간 동안 농경행위로 형성, 진화시켜 온 전통적 농업 활동 및 시스템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농촌 경관 등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체의 산물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농경행위로 형성된 전통적인 농업 형상, 기법 및 시스템과 같은 유산자원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농촌의 다원적 자원 보전,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전통 유산의 품격 향상.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농어촌의 부가적 이익 창출 도모를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유산은 청산도 구들장 논,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밭, 구례 산수유농, 담양 대나무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차농업 등 총 6건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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