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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회생활에서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자의 행위이다. 사람의 의사표시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으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준법률행위는 의욕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다르므로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착오·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1)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의사통지·관념통지·감정표시)와 (2) 법률의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사실행위 즉 ‘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민법 제253조).선점(선점)(제252조).사무관리(제734조)’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행위(=의식의 표현, 법률행위 규정 유추적용, 비표현행위의 반대개념)는 첫째 의사의 통지 : 최고(독촉), 거절, 이행의 청구가 있다, 둘째 관념의 통지 : 주로 사실의 통지가 이에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총회소집통지, 시효중단의 채무의 승인, 공탁의 통지, 승낙 연착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 셋째 감정의 표시 : 수증자의 망은행위, 부정에 대한 용서가 있다.
이에 반해, 본란 59에서 알아본 ‘법률행위法律行爲’란 우리의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不存在)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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