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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건설기계·화물차·캠핑용 자동차 불법 주기·주차 집중단속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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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30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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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13일 사전 홍보·계도...16~27일 야간 단속

공용·부설주차장과 주택가·도로변 중심...자진 이동 유도 및 위반 행위 조치

삼척시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에 대하여 불법 주기·주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야간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를 줄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할 계획이다.캠핑용 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한 계도도 병행한다.

단속에 앞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주요 대상 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안내와 계도를 진행한다. 차량 소유자에게 지정된 주기장이나 차고지 이용을 안내해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공용·부설주차장 등에서 일반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곳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 주택·아파트 밀집지역 내 상습 불법 주기·주차 구역 등이다. 현장 단속은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집중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해 지정된 주기·주차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반복 적발 시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핑용 자동차 등에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무료 공용·부설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이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로와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전 안내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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