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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장 |
10월 22일, 주요 안건 12건 의결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김창래 의원, 10분 자유발언 통해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도입 제안
동해시의회(의장 박주현)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했다.
수정가결한 안건으로는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기존 조문 체계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 조항 위치를 조정하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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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래 의원 10분 자유발언 |
이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동해항, 동해신항, 묵호항, 무릉별유천지 등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10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창래 의원은 "봉사활동 시간을 단순히 숫자로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지자 체가 그 헌신을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며, 연 24회 또는 72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감면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어 "이 증표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봉사자의 노고에 화답하는 감사의 표시이자,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치며 "동해항·동해신항·묵호항·무릉별유천지 등 주요 현장방문을 통해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살폈으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방문에 앞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질문·토론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방문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며 일상의 여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제3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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