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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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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19  2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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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12건 안건 심의

곽준수 의원 10분 자유발언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 거주 가점제’ 도입 촉구”

동해시의회(의장 박주현)는 10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곽준수 의원은 ‘동해시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 거주 가점제 도입 촉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곽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청년 순유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거주 가점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가 이루어졌다.

   
곽준수 의원 10분 자유발언

전종규 의원은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러 시군이 청년 나이를 연장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시 또한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히며, "청년의 건강증진과 주거·경제적 자립 안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래 의원은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된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숙련된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재취업,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선 의원은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며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센터의 기능과 위탁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급식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준수 의원은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월정액 자문수당을 실제 자문 실적에 비례한 건당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적 중심의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윤기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발의했다. 오윤기 의원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의 조문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생일휴가 부여 기준 명확화 및 형평성을 다듬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박주현 의장은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 "위원회 위원 수가 15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질전문가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하며,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정비와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상하수도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로 인한 요금 과다 부과 시 6개월 범위 내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는 안건을 다뤘으며,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설 및 계측기 고장 시 배출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살폈다.

아울러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회기 둘째 날인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동해항, 동해신항, 묵호항 및 무릉별유천지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후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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