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종합 > 종합
동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
취재부  |  sd79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10.19  20:38: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및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 하며,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단속 예고 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제한 속도 위반 등을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광역VTS 관제 모습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해, 포항 광역VTS는 10.1부터 기존 항만 중심의 VTS에서 광역VTS로 정식 운영함에 따라 관제구역이 넓어진만큼 선박 운항자는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해서 항행안전 관련 법령 및 관제 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