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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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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9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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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크게 많지 않았던 여성(아동, 학생, 성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문 방송 매체를 보면 매일 야단법석이다.

정부와 국회는 난로 심해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자 대부분 90년대 관련법을 만들었다. 또한 음주 가정폭력도 많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이다(제정 1997년 12월 31일, 시행 1998년 7월 1일).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운영, 가정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에 인계한다.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가정폭력은 주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주취폭력이 대부분이다. 가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법률상담 결과 동해삼척지역에서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과거에는 경찰이 가정(부부싸움) 분쟁을 단속하지 못했으나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중재로 부부가 화해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폭력 상해 등이 심할 경우 긴급보호(여성구조)나 입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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