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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공모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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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9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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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로서 휴직하면서 육아를 한 소중한 경험, 또는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마중물 역할을 한 체험기를 공유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는(지청장 최상률) 육아휴직 중인 남성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널리 공유하고자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11월 8일까지 체험수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공모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인 남성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남성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남성·여성 근로자이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통상임금의 40%)받을 수 있으며,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달 급여는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지난 8월 기준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3,069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2% 증가(2014.8월 기준 2,204명)하였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3%에 그쳐 현재는 소수인 남성 육아휴직자의 사례를 널리 소개하여 남성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수기를 공모하는 것이다.

이벤트 참여자는 신청동기, 신청과정 중 겪은 직장 내 에피소드 및 애로사항, 휴직·단축근무 중 소감 등에 대해 공모수기 양식(고용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다운)에 작성해 이메일(WomenEPD@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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