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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결산 승인안 의결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0건 안건 최종 가결… 김창래 의원 10분 자유발언 실시
동해시의회(의장 박주현)는 9월 22일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3일간 이어진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곽준수)가 심사·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감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적사항 총 123건(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22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순)의 심사를 거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도 원안가결됐다.
최이순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일반회계 예비비 총 2억 4,169만 원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결산과 관련해 “순세계잉여금 축소 노력과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대책 마련, 성과목표 관리업무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 심의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김창래 의원)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래 의원) 등 4건을 비롯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폐기물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10분 자유발언에서 김창래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은 폭언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종사자들은 시민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뒤로 미루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를 폭언·폭행 등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화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장은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조례안 심의 등에 매진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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