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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기간 운영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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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9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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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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