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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는 조상(부모 등)이 생전이나 사망후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주변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 진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누가, 얼마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망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를 ‘유언遺言’이라고도 말한다.
유언을 남기지 않아 ‘법률(상속지분)’에 근거하여 재산이 나눠진다. 또는 자신의 직계가족에게 나눠주는 경우 ‘상속相續’이라고 한다. 반면 유언을 통하여 그 외의 특정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기고자 할 때는 ‘유증遺贈’이라하고 생전에 재산의 양도에 대해 상호 협의가 이루진 경우 ‘사인증여死因贈與’라고 표현한다.
상속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혈족간 재산 승계 과정이다.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 분배의 우선순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순으로 내려간다. 배우자는 최우선 공동상속인에 끼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1.5배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반면 만약 친족 외의 누군가에게 내 사후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유증(사전 증여)의 형식을 빌리면 된다. 즉 유언장에 미리 재산을 받게 될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산을 받을 사람(수증자)은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 전액을 사전에 학교법인에 유증하는 걸 들 수 있다.
유증은 어디까지나 증여자 개인의 선택이며 수증자의 합의를 받은 행위는 아니다. 그렇기에 사후 유증 절차가 정확히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100% 장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특정 누군가와 재산 증여의 계약을 거치는 사인증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증, 사인증여 모두 민법이 규정한 ‘유류분遺留分 청구권 請求權’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상기해야 한다. 즉, 아무리 못해도 상속권자들의 상속분 최소한을 반드시 분배해줘야만 한다. 증여는 5가지 방법이 있다(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특히 상속재산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법정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식)은 법정 상속분의 2/1, 직계존속(부계)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1’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합의시 소송 필요없음).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함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