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2026년 정기분 재산세 33,580건 / 70억3천5백만원 부과
납기는 9월 30일까지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2기분)에 대하여 2026년분 재산세 33,580건 70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60억 7천5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천2백만 원, 지방교육세 9억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천6백만 원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유형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1억 6백만 원 상승했으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1천만 원 증가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했으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고지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고지(연납)하며 20만원 초과 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전화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 제 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