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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소송과 심급제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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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30  1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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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법치국가의 ‘憲法헌법’은 정치권력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三權分立삼권분립(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 사법부 법원)과 ‘5대 基本權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다. 대부분 하늘이 내려준 인간(사람)의 ‘人權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는 행정부와 사법부(법원)에 이의제기(심판청구 및 소송) 제도를 알아보자. 법원소송으로서 첫째, 헌법소송이다. 국민이 국가(정부)를 상대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여기는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5종류(설명 생략)가 있다.

둘째, 민사소송(가사소송 포함)이다. 사인(국민)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다. 사인간 재산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셋째, 형사소송이다. 법률(질서) 위반자에게 국가가 형벌을 주기하기 위한 소송이다. 넷째, 행정소송이다. 국가나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이다(종류가 많고 행정심판보다 강한 것이 특징). 위 4가지는 ‘判決판결’이라고 하나 가압류와 가처분 등 임시지위를 보전하는 소송은 ‘決定결정’이라 한다.

특별 소송제도로서 준사법부(행정부, 행정기관의)가 심사히는 준소송이다. 환경소송(환경위원회), 특허소송(특허위원회), 노동소송(노동위원회), 의료소송(의료위원회), 보험소송(보험위원회)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준소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부인 법원에 정식 소송(판결)을 낼 수 있다. 위의 것들은 판결이 아니라 ‘決定결정’이라 한다.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유엔(인권기구)의 감독권고 아래 대부분 위에서 열거한 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소송은 ‘上訴상소(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이며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제도가 있다. 즉 3심제(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 ’審級制심급제‘라 부르고 있다.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법률상 효력이 없고 1심이라도 인정하면 효력이 생긴다.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하급심 결정이나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인권(자유와 평등 등) 보장을 위해 심급제가 꼭 필요하다. 신속한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도 중요하지만 누명 및 억울함 등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그 뒤에 발생하는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즉 판례).

상소제도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고등법원 이의제기는 ’抗訴항소‘라고 하며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이의제기는 ’上告상고‘라고 한다. 특히 민·형사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고등법원→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의 순서다.

단독사건이란 판사(법관이라 함) 1명이고 합의부 사건이란 판사 3명이 서로 의논해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사건과 합의부를 나누는 기준은 사건의 경중에 따른다. 즉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형사소송에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군사재판도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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