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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과적차량 상시단속 체계 가동…화물차 위험구간 집중 관리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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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04  1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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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과적 화물차 통행·우회 운행 대응...시민 안전 중심 단속 강화

미로면 사둔리·하거노리 2개 거점 운영…상시·교차단속 실시

삼척시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로면 일원에서 상시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대형 화물차의 잦은 통행과 일부 차량의 단속구간 우회 운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과적 운행에 따른 도로시설물 손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며, 단속 위치는 미로면 사둔리 235-30번지와 하거노리 251-5번지 등 2개소다. 단속반은 사둔리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과적차량이 단속구간을 피해 우회하는 경우에 대비해 하거노리 지점으로 이동해 교차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두 단속 지점 주변과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해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차량에 대한 채증도 강화한다. 차량번호와 이동 시간·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는 무리한 추격을 지양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을 총 23회 실시해 44대를 계측했으며, 이 가운데 위반차량 19대를 적발해 1,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 같은 단속 결과와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올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단속 운영을 보강했다.

시는 앞으로 과적차량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단속 지점과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화물차 통행이 많은 위험구간을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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