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동해뉴스
동해시, 결핵 집단감염 차단 총력… 의료기관 ‘이행점검’ 추진
취재부  |  sd79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8.28  14:09: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관내 의료기관 20개소 대상 오는 9월 9일까지 서면 점검 실시

처벌보다 자율 이행 유도 목적… 미제출 기관 대상 불시 현장점검 진행

종사자 검진 의무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집단 전파 차단 총력

동해시가 결핵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법률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결핵 고위험군 등을 위해 다각적인 조기 발견·예방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60세 이상 어르신 2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추진했으며, 만 65세 이상 이용자가 많은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관내 13개 기관 400명을 찾아가 이동 검진을 완료했다. 또한, 결핵 예방 주간 캠페인으로 시민 1,000여 명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시는 오는 9월에도 결핵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즉각적인 치료 연계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단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망을 완성하고자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 점검에 나선다. 관내 법적 의무 대상 기관 215개소 중 올해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 20개소가 대상이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재직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시 기관장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처벌이나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와 불이익 예방에 중점을 둔다. 1차 자율 서면점검을 진행한 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한해 2차 불시 현장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진 이행을 적극 독려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