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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척원전 중지 소송 선고 지연될 듯
당초 7일 예정됐던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6일 성명서를 통해 “10월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정책제안 발표를 하면서 정부는 토론회를 거쳐 워킹그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정부안 마련 이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난 10월 개최키로 한 공개토론회는 별다른 이유없이 취소됐고, 워킹그룹 정책권고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나홀로 정책마련’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13일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신규원전 등 권고사항을 정부에 넘겨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민간워킹 그룹의 권고안은 ‘2035년까지 핵 발전 비중 41%에서 22~29%대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11월 7일 정부는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신규 핵발전소는 권고안 최대 29%까지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국회)과 환경단체 및 삼척핵반투위, 삼척환경연대, 주민소송단 등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제2차 공정회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척 대진원전 사업중지 주민소송단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신규원전 예정부지 ‘이해당사자’ 신분으로 이번 공청회 토론자로 안호성 대표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월 21일 오후 삼척(대진)원전 사업(공사)중지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민사 가처분 사건 제3차 심리로 결심이 진행됐다. 소송단이 제안한 최문순 지사의 반대 입장 기자회견(청정강원,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평창동계올림픽 등 이유) 및 공청회 결과에 따라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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