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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출·입항 및 주요 조업 해역 중심 집중 단속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8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현장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모든 어선이며, 동해해경은 동해시·삼척시와 합동으로 출·입항 시간대와 주요 조업 해역 등을 중심으로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조업 중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구명조끼를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승선원 일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과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남권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어업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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