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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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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3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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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 위택스, 전국은행 CD/ATM기, 계좌이체, ARS 등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7,407건, 2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주민세 사업소분’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삼척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척시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 신고와 별도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였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납부 및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42211)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요 장소에 현수막 게첨,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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