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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래 동해시의원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의 존엄 지키는 기본권”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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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1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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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자유발언하는 김창래 동해시의원

제365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제도화 촉구

동해시의회 김창래 의원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노동, 문화생활과 생존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며 장애인 이동권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창래 의원은 8월 11일 열린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권으로 완성되는 함께가는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동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현관문을 열고 출근하거나 학교와 시장, 병원을 찾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집 앞의 작은 턱과 계단, 버스 한 대, 건물 입구의 가파른 계단까지도 일상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동의 제약으로 누군가는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면접을 포기하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는 등 사회와 단절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하지 못하면 학교에 갈 수 없고, 일할 수도 없으며, 치료를 받거나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며 “결국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이자 노동권이며 문화향유권과 생존권,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또 고령으로 부모가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거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장애인 이동권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과 가족에게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의 수준은 화려한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로 평가받는다”며 휠체어를 탄 아이가 웃으며 학교에 가고, 시각장애인이 두려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발달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진정 살기 좋은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이라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권 보장을 통해 누군가는 출근할 수 있고 병원을 찾을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동해시가 경쟁에서 앞서는 도시보다 서로를 품어주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조금 느려도 함께 가는 도시, 조금 불편해도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도시, 장애가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장애인 이동권의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리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우리의 결단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삶이 우리 도시의 품격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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