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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총장· 입학처장 공금횡령 벌금
최근 정부서 대학구조개혁 E등급에도 불구
최근 정부에서 대학 운영평가에서 동해 한중대학교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내년 입학생 학자금 대출이 일부 제한된데 이어 학교 전 총장, 전 이사상, 전 입학처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아 시민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지난 10일 강릉검찰은, 한중대 전 이사장, 전 법인처장에게 벌금 각 300만원에 이어 전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약식명령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대학의 최고위 구성원들의 부도덕이 드러나 구조개혁과 맞물려 내홍에 빠져 들고 있다.
전 총장과 입학처장 벌금형 혐의는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재판을 받으며 전 총장 550만원과 전 처장 330만원 등 변호사 선임비를 대학 공금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중대는 수년전부터 입학생 감소가 계속되며 경영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지도층들이 나서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등 점차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