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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선박은 지도점검 3년간 면제, 과태료 1/2 감경 혜택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평소 해양오염 예방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 선박을 발굴하여 모범선박으로 선정ㆍ포상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타의 모범이 되는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박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997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13척이 선정되어 있으며 동해해경청은 1척이 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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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선박 해양오염방지설비 점검 사진 |
신청 대상 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의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00톤 이상 일반선박으로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현장 실사를 통해 해양오염방지설비 운용, 오염사고 대비ㆍ대응체계, 폐유∙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여 11월에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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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선박 해양오염방지설비 점검 사진 |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해양오염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만약 「해양환경관리법」및「항만대기질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시 1/2 감경을 받을 수 있다. (※ 불명오염 조사 또는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한 경우 제외)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선박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 예방관리에 앞장서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사ㆍ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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