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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200억여 원 지급
취재부  |  sd79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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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02  1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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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청구금액 228억여 원 중 87% 지급, 28억여 원 감액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28억여 원 중 28억여 원을 감액한 200억여 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372명(전체 후보자 431명의 86.3%)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337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35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3억여 원, ▲교육감선거(4명) 27억여 원, ▲시·군의 장선거(38명) 39억여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02명) 40억여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2억여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226명)선거 64억여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2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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