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계량의 신뢰성 확보, 2년마다 실시 법정검사
동해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확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대상은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사용오차 이내임이 확인된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일정은 ▲8월 10일 천곡동 ▲11일 송정동(오전)·북평동(오후) ▲12일 삼화동(오전)·북삼동(오후) ▲13일 부곡동(오전)·동호동(오후) ▲14일 망상동(오전)·묵호동(오후) ▲18일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8월 19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재국 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검사”라며 "검사 대상 계량기를 사용 중인 업소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