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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당부… 정부24로 비대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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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30  2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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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기간 7. 20. ~ 11. 30.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경 가능

동해시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관리와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비대면과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세대정보를 확인하고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에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7월20일~11월30일)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시는 비대면 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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